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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

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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