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2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건설소송 2016.12.28

건축공사와 유치권의 성립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5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한 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자는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유치권은 별도의 합의나 등기가 필요없이 성립하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설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건설소송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