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