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