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이응세 2015. 3. 3. 18:30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있다면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에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판시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은 해당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혹은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혹은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혹은 위탁에 관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는 배상할 손해액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시 내용을 보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형성된 주가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주가조작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가조작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피해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정황과 상황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찾아야 하는지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과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