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