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이응세 2015. 3. 20. 15:29
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판례에서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 제188조의4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해고되어 A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과 관련한 사건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