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증거보전을 살펴보면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틍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함으로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보전은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으로 살펴보자면, 검사나 피고인,피의자 혹은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첫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