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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

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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