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