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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이응세 2015. 3. 5. 14:07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위의 실질적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도15854 판결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는 비상장법인 혹은 개인에게 A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고, 그 비상장법인 등이 그 금원을 다시 A회사의 이사들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구 증권거래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대여 행위는 상장법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대여하는 행위에 한하기 때문에 위 대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A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위 대여행위의 실질이 사실상 코스닥상장법인인 A회사가 그 회사의 이사를 위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영리법인인 상장법인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권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에 판결에서는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증권거래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 제1항 제1호에서 그러한 금지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는 상장법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전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이법취지와 함께 이러한 규정이 이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와 더불어 이사 등을 위해 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전 등의 대여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증권거래법 위반 내역 중에서도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분쟁 및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증권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