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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

언론보도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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