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이응세 2014. 8. 8. 15:27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분쟁

 

기업이 보유하는 지적재산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중첩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그 침해사건도 위의 법률들이 한꺼번에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기업 간의 영업비밀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침해자 측이든 권리자 측이든 침해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여야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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