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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악 저작권료 낼까?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 낼까? 지하철을 타면 환승 때마다 지하철 환승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는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하철 자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매일 듣고 있지만 당연하듯 듣고 있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지 어떤지, 이러한 지하철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 앞에 5초 정도 나오는 지하철 환승 음악, 해당 음악의 곡 이름은 ‘얼씨구야’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은 5초 정도이지만 완곡은 30초 정도 되는 곡인데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장구, 대금, 해금, 가..

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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