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

상호저축은행 기존채무 변제 신규대출

상호저축은행 기존채무 변제 신규대출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데요. 과거 상호저축은행의 한 대출담당직원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貸換)을 해주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법 신탁법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