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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기존채무 변제 신규대출

이응세 2014. 9. 18. 10:09

상호저축은행 기존채무 변제 신규대출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데요.

 

과거 상호저축은행의 한 대출담당직원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貸換)을 해주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사안처럼 이른바 ‘대환(貸換)’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을 해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4 제6호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는데요.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수신업무•여신업무•부대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대출금리도 높은 편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