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2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

건설소송 201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