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없이만 이용했다면 출처표기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출처표기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인 캘리그라피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A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