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이응세 2015. 3. 4. 14:31
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없이만 이용했다면 출처표기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출처표기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인 캘리그라피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A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3개월간 전문 캘리그라퍼 B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에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A는 거의 10개월동안 B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을 별도의 출처표기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다만 A는 자신의 작품이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원은 A의 행위가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뒤에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출처표기도 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출처표기 없는 경우 영리목적이 없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