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2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신탁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융 투자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투자에는 더 다양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개인 금융 투자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투자신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신탁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신탁법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신탁 약관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설계 · 운용했습니다.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이를 투자가들 대신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만 허용중에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것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둔 뒤에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