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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 1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

형사소송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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