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2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

형사소송 2014.10.29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