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