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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1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

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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