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다시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0분 이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며 인터넷뱅킹서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에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