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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이응세 2015. 5. 18. 12:49

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다시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0분 이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며 인터넷뱅킹서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에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게 됩니다.

 


 


이에 A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에서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나타냈는데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나게 된 구체적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정도를 비롯해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안에서 A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에니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일 수 있는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춰서 A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심판단을 수긍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있어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통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통지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고는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 SMS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상을 받고자 했던 판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소송 내용에서는 과실여부판단이 무엇보다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터넷 거래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주변에서 보입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