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특허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실시료를 특허가 무효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