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