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한 사례를 형사승소변호사와 보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사업 확장을 하던 중 경영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을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

형사소송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