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응세 2014. 9. 17. 09:32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데요.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