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이응세 2014. 9. 12. 09:3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청구가 있을지라도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성은 가정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잔여재산의 종류, 액, 내용, 소재, 교육정도 등 일체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는 개정상속법에 창설된 제도로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는 지위에 따르는 상속재산분여청구권도 일반적인 권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