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응세 2014. 9. 29. 09:33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또한 같은 법 제1012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즉,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협의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아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