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이응세 2014. 10. 14. 09:15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형법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는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B는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A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A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의 사이에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B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변조 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 또는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형법이 보호하는 것이 문서의 형식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대립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문서는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작성명의의 진정을 중히 여기는 형식주의를 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