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이응세 2014. 9. 25. 10:01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 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등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과징금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