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가처분등기 말소 소유권취득

이응세 2014. 9. 5. 10:38

가처분등기 말소 소유권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빌려주었던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판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처분등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부동산 매수자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3자가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그 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하여도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상실여부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마쳐졌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