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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8. 29. 10:38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신청은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탁법분쟁변호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는데요.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신탁법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