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이응세 2014. 11. 6. 10:44
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증거보전을 살펴보면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틍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함으로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보전은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으로 살펴보자면, 검사나 피고인,피의자 혹은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첫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해 압수나 수색, 검증, 증인신문 혹은 감정을 행하고 미리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장해 두는 강제처분이 증거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쪽 당사자인 검사는 국가기구의 하나로 강력한 권한을 갖지면 상대방의 피고인 입장은 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볼 때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증거보전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측도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혹은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보관된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과 청구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에서 판사는 그 처분이나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관 혹은 법관의 조서로 추후 공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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