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이응세 2014. 11. 11. 10:24
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A회사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는 앞서 대법원에서 밝힌 바대로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행위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해서 그 적정한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본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해하거나 혹은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는 행위, 또한 위력이나 폭력 및 협박은 물론이고 권력이나 지위등에 의해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게 된다면 형사변호사가 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이런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조 이에 포함된다고 형사변호사가 본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분쟁이나 형법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하여 경혐과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