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모욕죄 성립 어디부터?

이응세 2014. 11. 19. 11:11
모욕죄 성립 어디부터?

 

 

 

최근 말다툼 중에 손가락질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매에서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씨가 그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건물안에 남겨둔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B 언쟁을 높이던 A는 손가락 한마디를 가리키며 B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이나 해당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욕죄 성립에 있어 어디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모욕죄 성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 본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명예가 됩니다. 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만 형법을 살펴보면 모욕제 성립에 있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 하거나 등을 불문하게 됩니다. 다만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욕죄는 모욕행위와 명예훼손죄의 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욕죄는 사실을 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혐을 포함한 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욕죄 성립 어디부터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살면서 누군가를 모욕한다거나 혹은 모욕을 당했거나 등의 이유로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관련해 명확히 자문을 해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법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