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이응세 2014. 11. 28. 11:46
공무원 징계 종류 형사변호사

 

 

 

최근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중 대부분이 징계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횡령 등을 하더라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직이나 파면, 해임, 강등 등과 같은 중징계처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봐주기 식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게 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임용권자나 임용권을 위한 상급감동기관의 장이 이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공무원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외의 공무원 징계처분 효력에 관해서는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혹은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더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게 됩니다.

 

 

감봉도 역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행해지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징계의결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장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을 비롯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면 그러한 징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 법률문제는 홀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적절하게 조언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