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이응세 2015. 2. 6. 16:58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이 되는데요. 방계혈족의 상속인의 경우에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이실 겁니다.

 


 


우선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혹은 2순위의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 해당되게 되며, 1/3인 경우는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상속순위가 4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율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됩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유류분과 관련된 건은 유류분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상속 법률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러한 분쟁을 막고 싶다면 유언단계부터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는 상속을 진행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법률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