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이응세 2014. 12. 5. 11:32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여성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가 부인인 C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6개월 뒤 C씨는 B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 B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A씨가 B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덧붙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A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C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B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A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