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8. 21. 10:06

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사문서위조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문서위조죄는 어느 것이나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행사(行使)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한 사례를 보며 문서위조죄와 헌번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서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보면,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이 불법으로 작성, 회사의 운영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면 주주인 청구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위조자 중 1인은 청구인의 주식일부를 명의신탁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인장의 사용을 맡겨 놓은 사람인데, 청구인의 허락 없이 동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의 주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하는 '혐의 없음'결정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