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이응세 2015. 1. 30. 09:00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와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음으로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피고인들은 공모함으로 공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해 피고인 중 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건네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혼자서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해 계좌 상호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통정매매로 보았는데요. 통정매매는 타인과 통정한 뒤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해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말하게 되며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본 사안은 거래로 인한 손익이 서로 달리 귀속되는 타인 사이에 이뤄지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들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기에 가장매매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조종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징역형의 법정형을 가중하며 벌금형의 상한도 상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