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이응세 2014. 12. 26. 11:37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A가 B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A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A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우선 B가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3자가 갑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또한 B가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B에게 갑의 극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별도로 자신이 의거한 저작물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권고 극본이 피고 극본의 공연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간 공연된 바도 없는 등 피고가 원고 극본의 존재나 그 공연사실을 알지 못한채 피고 극본을 공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의거관계나 B의 고의 및 과실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은채 B에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 침해 사례 중에서 공연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문화가 양상되고 저작권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아직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이러한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분쟁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