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음악저작권 신탁, 권리 법률 등

이응세 2014. 11. 4. 13:15
음악저작권 신탁, 권리 법률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50년만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독점구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 단체가 정식업무에 들어가며 음악저작권 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악저작권 신탁을 해도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작곡가들의 권리가 앞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권적 권익을 보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어도 음악을 실연하거나 녹음 수단을 이용해서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음악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악을 이용 허락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음악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탁관리를 염두하게 됩니다. 음악 특성상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이용되는 상황을 알 수 없어 혼자 힘으로 음악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단체의 협상력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잠재적인 이용자들과의 협상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음악저작권자가 권리를 신탁하면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전부를 협회에 넘겨버리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 대신 창작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음악저작권 신탁이라는 시슽메을 통해서 음악저작권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음악저작권자가 일일이 음악 이용 현황을 파악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만약 협회가 저작자로 하여금 해지를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저작자에게 서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악저작권 신탁을 비롯해 권리 법률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응이 많은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신탁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