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음악저작권 캐논변주곡은?

이응세 2015. 2. 9. 15:48
음악저작권 캐논변주곡은?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에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 모두 음악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한다거나 이를 재해석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정말 전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캐논변주곡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그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받으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887년 12월 발효된 베른협약을 이유로, 현재 캐논변주곡의 음악저작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저작자가 사망한 뒤 50년까지 음악저작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게 되고 한국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70년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2013년 7월 이후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그 이전 저작권에 대해서는 50년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해당 컨텐츠가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받게 됩니다.

 


 


음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경우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된 이후에야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캐논변주곡과 같은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음악 저작권자의 지분적 권리는 중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음반을 복제해 복제된 음반으로 연주하거나 연주한 음악을 녹음해 인터넷으로 송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권으로 규정된 이용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인데요. 여기서의 허락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 받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복잡한 저작권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대에는 관련해 검증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