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디자인보호

디자인권 침해 사례, 성립요건은?

이응세 2015. 5. 26. 13:46

디자인권 침해 사례, 성립요건은?

 

 

 

최근 특허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로써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점도 있겠지만 디자인권 침해 등 좀 더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권 침해는 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혹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또는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권의 권리객체가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는 무체물이라 할 수 있어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하며 침해되기 쉽다는 특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권 침해사례에서도 침해성 여부의 판단이나 침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이 유효할 때만 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고 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나 사진 혹은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또 디자인권 침해에 있어 타인의 등록디자인 혹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원이지만 이유가 없는 실시로 위법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일정한 예비적 행위에 있어 이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이나 양도,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있어서 예비적행위는 디자인권의 직접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로 의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권 침해사례에 있어서 침해로 볼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