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디자인보호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이응세 2015. 2. 2. 10:18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최근 A사가 B사와 벌였던 정수기 디자인 특허관련 모든 소송전에서 승소했고 이에 B사는 상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특허법원 2부에서는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권리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B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사 나노미니 정수기가 A사의 한 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는 지난 해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사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사는 B 제품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인 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 판정을 내리자 B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간에 디자인특허분쟁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자인 자체가 한 기업의 브랜드가 되는 등의 일이 자주 있어 더욱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 중에서도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와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의 제작이나 판매행위가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3797 판결을 통해서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6년 5월초순부터 12월중순까지 포천 A섬유 내에서 제작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 장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원심은 이 채택 증거들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까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 이러한 디자인특허분쟁에 있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특허분쟁을 비롯해 디자인침해소송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경우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같은 내용에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디자인 침해사건의 경우에도 위의 법률들이 한꺼번에 주장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해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침해자 측이건 권리자측이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할 것인데요. 이 가운데 석사학위 취득, 박사과정 수료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디자인특허분쟁 침해소송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