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사진 초상권 침해, 지적재산권

이응세 2015. 1. 13. 15:14
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 지적재산권

 

 

 

보통 누군가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는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화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를 상품이나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일반 대중을 구매자층으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고객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품 선전력 혹은 고객 흡인력에 착안하게 되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등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초상권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진 초상권과 초상권 침해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얼굴을 제외한 특정인의 몸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에 얼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몸 부분을 보고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인이 된 유명가수 K씨의 19주기를 맞아 특별한 헌정 앨범이 발매되었는데 K의 부인인 S씨와 음반제작사 측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발생함으로 아직 음원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S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K의 초상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가진 본인과 합의 및 대가 지불없이 관련한 매체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헌정앨범을 제작사 측은 S씨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며 다만 K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저작인격권으로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할 수 없으며 일신전속의 권리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초상권과 성명권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후 저작인격권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 다는 법률적 판단이 이미 검토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작사측은 오히려 사진 저작물의 I작가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S씨가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표현 대신 저작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침해라고 단정지어 관련 음원서비스 사에 서비스를 못하게 막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면서 사진 초상권과 관련해 여러 법적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하는 점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물권이나 채권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분쟁도 그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응세변호사는 석사학위 취득, 박사과정 수료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소송수행을 하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쌓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초상권을 비롯해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